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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식품정책 어떻게 바뀌나?

지농산연  (220.♡.156.37) 2009-12-30 (수) 08:58 15년전 511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부터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민박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2010년부터 새로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길 열려 = 농어촌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돼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된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은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각각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한다.

또 농어촌 정비사업을 벌일 때 농어촌 경관관리계획을 세워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저수지 상류 지역에 공장이나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해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기로 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무단 점용료가 부과된다.

▲화학비료 지원은 맞춤형으로 =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화학비료 가격 보조가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토질(土質)을 따지지 않은 채 모든 농토에 똑같은 화학비료를 썼지만 앞으로는 토양 검정을 거쳐 농토별로 필요한 화학비료를 처방하겠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해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농가가 맞춤형 비료 지원 물량을 신청하면 농협이 농가별 경지 면적을 고려해 공급량을 정한 뒤 일괄 구매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학교 우유급식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만4천명에서 51만2천명으로 13만8천명 늘어난다.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서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결과다.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올해 최대 39만4천원에서 내년엔 최대 42만7천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475억원에서 505억원으로 늘어난다.

▲질병.사고농가 영농 도우미 확대 = 질병.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 도우미 지원액이 1만3천구가에서 1만5천가구로 는다. 요건도 70세 이하만 신청 가능했던 데서 75세 이하로 완화된다.

가사 도우미 지원 대상도 고령가구에서 다문화가정까지로 확대되고, 농업인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321억원에서 322억원으로, 수산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 보험 가입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넓혀지고, 보상해주는 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로 점차 확대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마리나 설치 = 지금은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이 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마리나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의 규모에 대한 규제(바닥 면적 1천㎡.3층 이하)도 완화해 내년 4월부터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40%, 높이 21m 이하이면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계획이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新)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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